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3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1 (Permits, Certificates, Licenses) EPC 계약 실무: #11. Permits, Certificates, Licenses (인허가 업무) 해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인허가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제에따라 인허가 주체와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약상 인허가 책임(Contractor's Responsibility for Permits and Certificates)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수주 확정 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업무를 파악하여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계약자의 일반적 인허가 의무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2(b)[Compliance with Laws]요약"계약자는 설계, 공사 수행, 준공 및 하자보수.. 2026. 2. 26.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0 (Bonds) EPC 계약 실무: #10. Bonds - Advance Payment, Performance, Retention, Warranty Bond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착수(Commencement)부터 준공(Completion),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DNP)까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Bond(보증서)입니다. Bond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계약자(Contractor)의 이행의무와 발주처(Employer)의 지급 보증을 연결하는 핵심 금융 장치이자, 분쟁 발생 시 발주처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계약에서 발행되는 주요 B.. 2026. 2. 25.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9 (Warranty) EPC 계약 실무: #9. Warranty - 하자보수 기간(DNP)과 최대(Max.) 연장 기간 EPC 프로젝트에서 Warranty(하자보증) 기간은 완공 후에도 계약자가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기치 않은 클레임에 의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Contingency 확보와 엄격한 조항 관리가 필요합니다. 1. Warranty Period (하자보증 기간) 통상 EPC 계약에서 Warranty 기간은 시설물 전체(Works)는 12~24개월, 주요 설비(Plant)는 24~36개월수준으로 설정되고, 발주처는 이 기간 내 발견된 모든 결함에 대해 무상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24[Defect.. 2026. 2. 24.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8 (Site Condition/Preparation) EPC 계약 실무: #8. Site Condition/Preparation (Site 인도지연과 지반조건 Risk)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실제 플랜트가 지어질 현장(Site)의 Condition과 준비(Preparation) 상태는 공사기간과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약담당자는 입찰단계부터 발주처(Employer)가 제공한 Site 정보와 실제 현장 조건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 EOT)와 추가비용(Cost Compensation)의 청구권한을 반드시 계약서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1. Compensation for Delay in Site Handover "발주처의 현장 .. 2026. 2. 23.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7 (Guarantee/Scope of Supply-2) EPC 계약 실무: #7. Guarantee/Scope of Supply-2 - 소모품 공급 책임과 발주처의 거부권(Rejection)EPC 프로젝트에서 기계적 준공(Mechanical Completion) 이후 시운전 단계(Commissioning)는 계약자와 발주처 간의 '비용 떠넘기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투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시운전 기간 중 사용하는 유틸리티(Utilities) 및 촉매제(Catalysts)의 공급 주체 문제와 발주처의 강력한 거부권(Right to Reject)은 프로젝트 후반,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사항입니다. 3. Responsible Party to Supply Utilities, Catalysts, and C.. 2026. 2. 22.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6 (Guarantee/Scope of Supply-1) EPC 계약 실무: #6. 보증과 공급 범위-1: LDP의 책임 소재와 재시험의 권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약자(Contractor)로서, '우리가무엇을 어디까지 보증하고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Guarantee & Scope of Supply 조항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약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라이선서 설계 패키지(Licensor Design Package, LDP)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와 성능 재시험(Performance Re-test)조항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Contractor's Responsibility in Licensor De.. 202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