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실무: #8. Site Condition/Preparation (Site 인도지연과 지반조건 Risk)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실제 플랜트가 지어질 현장(Site)의
Condition과 준비(Preparation) 상태는 공사기간과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약담당자
는 입찰단계부터 발주처(Employer)가 제공한 Site 정보와 실제 현장 조건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
연장(Extension of Time, EOT)와 추가비용(Cost Compensation)의 청구권한을 반드시 계약서 내에 명시
해야 합니다.
1. Compensation for Delay in Site Handover
"발주처의 현장 인도 지연, 당연한 보상은 없다?"
일반적으로 EPC 계약에서 토지 매입, 인허가, 지장물 철거 등은 발주처의 선행 의무입니다. 만약 발주처가
계약된 기한 내에 Site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 내에 공기 연장(EOT)과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요약
1) Site 인도 의무
: 발주처는 계약 데이터에 정해진 시점, 구역, 방식에 따라 계약자에게 Site에 대한 출입 및 점유권을 부여
해야 합니다. (The Employer shall give the Contractor right of access to, and possession of, all
parts of the Site within the time (or time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2) 보상 가능성
: 계약자 귀책이 아닌 발주처의 인도 지연으로 계약자가 지연 또는 비용을 입은 경우, 계약자는 20.2조항의
Claim 절차에 따라 공기 연장(EOT) 및 비용(Cos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f the Contractor suffers
delay and/or incurs Cost as a result of a failure by the Employer to give any such right or
possession within such time,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Sub-Clause 20.2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to EOT and/or payment of such Cost Plus Profi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실제로 인도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사실·기간·영향 공정을 즉시 기록하여 발주처에 지속적인 통보(Notice)
로 근거를 남기고 계약서에 정의된 Claim 절차에 따라 EOT와 Cost 청구권한을 확보합니다. 특히 '부분
인도(Partial Handover)'조건인 경우, 각 구역별 인도 시점마다 일지로 남겨 클레임의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Compensation for Discrepancy between Site information and Actual Condition
“발주처가 준 Site Data랑 실제 땅이 다르면, 이건 누구 리스크인가?”
발주처는 입찰시 지형도(Topography)와 Geotechnical Report(지반조사보고서) 등을 “Preliminary” 혹은
“For your Reference”로 입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질적인 지반조사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에 의해 다시 진행합니다.
문제는 FIDIC Siverbook에서 조차, 발주처가 제공한 Site Data에 대한 '검증 의무'가 계약자에 있다고
명시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현장상황이 다를 때,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와 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조건을 계약서에 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5[Site Data and Items of Reference ], 4.10 [Use of
Site Data] 요약
1) 정보 제공
: 발주처는 자신이 보유한 Site 관련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일 뿐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The Employer shall have no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sufficiency or completeness of such data and/or items of reference,...).
2) 계약자의 검증 의무
: 계약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검증(Verifying)하고 해석(Interpreting)의 책임을 집니다.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verifying and interpreting all data made available by
the Employer under Sub-Clause 2.5 [Site Data and Items of Reference].)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이로인해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Rely-upon Information 목록에 Site Condition등 Site Data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Bid
Basis에 반드시 'Site Condtion은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Information, Report를 바탕으로 견적한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착수 후 현장에서 불일치 발견 시, 시험성적서, 사진, 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해 즉시 발주처에 통보(Notice)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Claim 청구 절차에 따라, “계약 시점에 제공된
정보와 현장 조건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정리해 추가비용과 공기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3. Compensation regarding Subsurface Condition
"예기치 못한 지하 장애물과 암반, 계약자는 무조건 독박인가?"
암반 깊이, 연약지반, 지하수, 매설물 등 지하(지중) 조건은 설계와 시공법, 장비, 공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FIDIC Red Book과 달리 Silver Book에는 '예측 불가능한 지반 조건' 관련 계약자의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지반조건에 대한 모든 리스크가 계약자 책임으로 전가된 상황이라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자는 금전적인 손실 뿐 아니라 공기준수에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4.12 [ [Unforeseeable Difficulties] 요약
1) 전적인 책임 수용(b)
: 계약자는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모든 어려움과 비용을 예측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수용합니다.
2) 금액 조정 불가(c)
: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지반 불량,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계약 금액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 (b) the Contractor accepts total responsibility for
having foreseen all difficulties and costs of successfully completing the Works; and (c) the
Contract Price shall not be adjusted to take account of any unforeseeable difficulties or costs.)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이 조항은 계약자 입장에서 '독소조항'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담당자는
1) 입찰 단계에서 지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의 지반조사 보고서(Geotechnical Report)를
계약 부속 문서로 포함시키고, 예기치 못한 물리적 조건(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발생 시
Red/Yellow Book 수준의 문구를 삽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만약, 이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암반 노출 등에 대비한 예비비(Contingency)를
반드시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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