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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0 (Bonds)

by Golden Owl 2026. 2. 25.

EPC 계약 실무: #10. Bonds - Advance Payment, Performance, Retention, Warranty Bond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착수(Commencement)부터 준공

(Completion),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DNP)까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Bond(보증서)입니다. Bond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계약자(Contractor)의 

이행의무와 발주처(Employer)의 지급 보증을 연결하는 핵심 금융 장치이자, 분쟁 발생 시 발주처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계약에서 발행되는 주요 Bond를

살펴봅니다.

 

1. Advance Payment Guarantee (선급금 보증)

 

선급금 보증(Advance Payment Bond)은 발주처가 초기 동원비용으로 지급한 현금이 공사 목적 외로 

전용되거나, 계약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지정된 은행을 통해 해당 본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 내외로 설정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2.1[Advance Payment Guarantee]요약

"계약자는 선급금(Advance Payment)과 동일한 금액 및 통화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비용은 

계약자 부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obtain (at the Contractor’s cost) an Advance Payment Guarantee in 

amounts and currencies equal to the advance payment, and shall submit it to the Employer.)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계약서 내에 기성 지급 시 선급금이 상환(Deduction)됨에 따라 본드 금액도 비례하여 자동 감액되는 조항

(Reduction)과 해당 본드가 발주처에 접수된 이후 최대 XX일(FIDIC기준 21일)이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본드금액 감액으로 금융비용(수수료)를 절감함은 물론, 프로젝트 착수 시 발주처에게

기한 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Performance Security (이행보증)

 

이행보증은 계약자가 계약서 내 Scope of Work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

한 보증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4.2[Performance Security]요약

"계약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데이터에 명시된 금액과 통화로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obtain (at the Contractor’s cost) a Performance Security

to secure the Contractor’s prop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the amount and currencie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 내외로 설정되며, 준공 시(Performance Certificate 발행 시)까지 유효해야

하며, FIDIC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8일 전까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즉시 전액 청구(Call)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강화시켜놓은 계약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수행시, 10번에 9번은 공기 연장(Extension of Time, EOT)으로 일정이 늘어지는데, 이때

본드 유효기간 연장을 놓치는 실수가 잦습니다. 설령 EOT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본드 만료 

28일 전에는 '잠정 연장'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발주처로부터 'Default' 통보라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Retention Money Guarantee (유보금 환급 보증)

 

프로젝트 후단으로 갈수록 여러가지 이유들로 프로젝트 Cash Flow가 나빠질 수 있는데, 이때 준공 전까지

현금 흐름(Cash Flow)의 개선 목적으로 유보금을 미리 반환받는 대신 발주처에 제출하는 보증서 입니다.

계약자는 유보금을 Retension Bond로 대체함으로써, 기성마다 공제하는 유보금(Retention Money)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9[Release of Retention Money]요약

"계약 데이터에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자는 유보금의 첫 번째 절반(First half)을 보증서로 대체하여 수령할

수 있다." (If a Retention Money Guarantee i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the Contractor may...

substitute the first half of the Retention Money with a Guarantee.)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단순히 조기 지급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준공 전이라도 이미 쌓인 유보금 누계액이 한도액의 50%를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즉시 현금화시켜 현장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해당 Bond를 활용해야 합니다.

 

4. Maintenance Bond / Defects Liability Bond (하자보수 보증)

 

해당 보증은 통상적으로 준공 후 12~24개월간 유지되며, 준공 후 발견되는 결함(Defects)에 대해 계약자가

책임지고 보수할 것을 담보합니다.

보통 'Maintenance Bond'라는 명칭보다는 Performance Security가 하자책임기간(DNP) 종료 시까지 

유효하도록 요구하거나, 준공 시 일정 금액을 하자보수 전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Performance 

Bond는 계약금액의 10%내외로 설정되는 반면 Warranty Bond는 5%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erformance Bond(10%)를 DNP 종료 시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시공자의 보증 한도(Line) 관리에

매우 불리하므로, "준공검사증서(Taking-Over Certificate, TOC) 발행과 동시에" 이행보증금을 하자

보수 본드 수준인 5% 내외로 감액 전환하거나, 새로운 Warranty Bond로 교체(Replace)한다는 타이밍을

계약 조항에 명확히 박아두어야 합니다.

 

Bonc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주의깊게 봐야하는 부분은,

1. "On-demand" vs "Conditional"의 차이 명확화

On-demand Bond(무조건적 요구불 보증)인 경우, 발주처가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ontractor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Bond Call은 반드시,

특정 증빙(예: Engineer의 결정서 등)이 첨부되어야 청구가 가능한 Conditional Bond로 유도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의 신용도(Rating) 확인

보통 계약서상에 보증기관을 신용등급 AAA이상 등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가 하면, "First-class 

International Bank" 또는 "Approved by the Employer"와 같은 모호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

니다. 입찰 단계에서 미리 승인 가능한 은행 리스트를 확정짓는 것이 베스트이며, 만약 발주처가 프로젝트

수행할 지역의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보증서를 요구한다면, 환거래 수수료(Counter-guarantee)를 누가

낼 것인지 확실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3. 보증서 문구(Wording)의 엄격성

Bond 문구는 계약서 본문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Notwithstanding any objection by the 

Contractor"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자의 이의 제기권을 원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이러한 보증서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손발이 묶이지 않으려면, 계약 서명 전 

보증서 원문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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