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실무: #11. Permits, Certificates, Licenses (인허가 업무)
해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인허가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제에
따라 인허가 주체와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약상 인허가 책임(Contractor's Responsibility for
Permits and Certificates)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수주 확정 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업무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계약자의 일반적 인허가 의무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2(b)[Compliance with Laws]요약
"계약자는 설계, 공사 수행, 준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통지, 세금 및 수수료 지급, 그리고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서 취득 의무를 지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결과로부터 발주처를 면책(Indemnify)해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give all notices, pay all taxes, duties and fees, and obtain all permits, certificates and licenses, as required by the Laws in relation to the design, execu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and the Contractor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Employer harmless against and from the consequences of any failure to do so...)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기본적으로 계약서에서 시공과 관련된 모든 Permits, Certificates, Licenses는 계약자의 책임인 경우가
많고,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약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설계, 시공, 하자보수)로 책임을 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찰 단계에서 인허가 목록을 리스트업하고,
'Employer's Responsibility'로 넘길 수 있는 항목(예: 토지 소유권 확보, 환경영향평가 본안 등)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2. 발주처의 지원 의무와 한계
계약자가 주도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더라도, 현지 정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특성상 발주처의 적극적인
조력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2 [Assistance]요약
"발주처는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현지 법령 사본 제공 및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Reasonable assistance)을 제공해야 한다."
(The Employer shall provide, at the request of the Contractor, such reasonable assistance as to allow the Contractor to obtain properly: (a) copies of the Laws of the Country which are relevant to the Contract but are not readily available, and (b) any permits, licenses or approvals requir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실제 많은 프로젝트 계약서에서도 발주처는 인허가의 주체가 아닌, 계약자를 인허가 발급 업무에 있어 지원으로 역무를 한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발주처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거의
유일하게 계약자가 발주처를 쪼을 수 있는 명분입니다. 인허가 당국이 발주처(국가기관 등)의 공문이나
서명을 요구할 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식적인 지원 요청(Formal Request)'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이로 인한 공기 지연 발생 시 클레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시 보상과 EOT 청구 권한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8.6 [Delays Caused by Authorities] 요약
"계약자가 법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당국의 예기치 못한 지연이나 방해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이는 8.5조에 따른 공기 연장(EOT)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If the Contractor has diligently followed the procedures laid down by the relevant legally constituted public authorities... and these authorities delay or disrupt the Contractor’s work... such delay may be considered as a cause of delay under Sub-Clause 8.5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FIDIC에 명시된 조항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자의 “Diligence” 입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EOT를 승인을 받으려면, 단순히 인허가가 늦게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적기에 서류
를 접수했고 후속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Authorities)의 사유로 지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수행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도
않을뿐더러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그 지연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발급 지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한 지연에 대해
추후 EOT 클레임을 염두하여 현장에서 인허가 접수증, 당국과의 회의록, 독촉 서신 등을 꼼꼼히 관리해두
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인허가 계약조항에 따른 실현가능한 대응전략 수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허가 관련 계약조항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 중 하나는 "Any and all permits
required for the Project"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인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될 확률이
거의 100%라, 가급적 실현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인허가 업무로 인한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Responsibility Matrix 작성:
발주처가 취득해야 할 인허가(예: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본안)와 계약자가 취득해야 할 인허가(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공 인허가)를 최대한 명확히 구분해 Permit Matrix를 계약 문서의 일부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전에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가 아니라면, 수주 직전 단기간 내 필요한 인허가 종류를 모두 파악
한다는 게
2) 선결 조건(Conditions Precedent) 설정
특정 인허가(예: 부지 인도)가 늦어지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이를 발주처의 의무로 명시하여
지연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3) 법규 변경(Change in Laws) 리스크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허가 요건이 법규 변경(Changes in Laws)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추가 비용(Cost)과 EOT 청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Change in Laws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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