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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6 (Guarantee/Scope of Supply-1)

by Golden Owl 2026. 2. 21.

EPC 계약 실무: #6. 보증과 공급 범위-1: LDP의 책임 소재와 재시험의 권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약자(Contractor)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보증하고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Guarantee

& Scope of Supply 조항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약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라이선서 설계 패키지

(Licensor Design Package, LDP)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와 성능 재시험(Performance Re-test)조항

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Contractor's Responsibility in Licensor Design Package (LDP)

"라이선서의 오류, 왜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대규모 정유(Refinery)나 석유화학(Petrochemical) 프로젝트는 보통 원천 기술(Process License)에 대해

발주처가 라이선서(Licensor)를 선정한 후 입찰을 진행합니다. 발주처가 이 LDP를 계약 범위에 포함시키

면서, 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까지 EPC 계약자에게 떠넘기려 할 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5.1 [General Design Obligations] 요약

1) ​검토 의무

  "The Contractor shall be deemed to have scrutinised... the Employer’s Requirements." 계약자는

    기준일 이전에 발주처 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사의 설계뿐만 아니라 요구서의 정확

    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2) 발주처 면책

  : 발주처는 원칙적으로 요구서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

    하지 않습니다.

3) 발주처 책임의 예외

  : 다만, (a) 변경 불가능(Immutable)하거나 발주처 책임으로 명시된 부분 (d) 계약자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데이터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which cannot be verified by the Contractor)는 발주처

    가 책임을 집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발주처 요구서를 검토했으니, 그 안의 오류도 네 책임이다"라는 것이지만, (d)항 

'검증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처(Employer)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라이선서의 기술적 오류에 대해 통제권이 없으므로, 라이선서의 공정 보증(Process Guarantee)

은 발주처와 라이선서 간의 별도 계약(License Agreement) 사항임을 강조하고, 'EPC 계약자는 오직 

'라이선서의 지침에 따른 충실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Back-to-Back' 원칙을 명확히

하거나, 만약 책임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계약자가 라이선서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Recourse)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 Number of Re-test after Failure of Performance Test

"재시험의 횟수 제한, 왜 명문화해야 하는가?"

공사나 특정 섹션이 준공 후 성능 시험(Performance Test) 결과가 Guarantee한 수치에 미달하면, 계약자는 결함을 고치고 다시 시험(Re-test)'을 실시하여 플랜트의 성능이 계약한 수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2.3 [Retesting] 요약

1) 재시험 의무

  : "If the Works... fail to pass the Tests after Completion, Sub-Clause 11.6 [Further Tests after

    Remedying Defects] shall apply."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결함을 보수한 후 재시험을 실시

    해야합니다.

2) 발주처 비용 청구

  : "If this failure and retesting... cause the Employer to incur additional costs...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payment of these costs by the Contractor." 재시험으로 인해 발주처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계약자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재시험 기준이 발주처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거나 횟수 제한이 없다면, 발주처는 미세한 성능 향상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시운전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반드시 재시험의 최대 횟수(예: 최대 2회)와 재시험 사이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일정 횟수 이상의 재시험 후에도 성능이 최소 성능 수준(Minimum 

Performance Level, MPL) 이상인 경우, 더 이상의 재시험 대신 Performance L/D를 지불하고 발주처가

플랜트를 인수(Deemed Acceptance)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권한은 계약자의 오로지 “선택 사항”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무제한적 “강요 수단”이 될 수 없게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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