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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9 (Warranty)

by Golden Owl 2026. 2. 24.

EPC 계약 실무: #9. Warranty - 하자보수 기간(DNP)과 최대(Max.) 연장 기간

 

EPC 프로젝트에서 Warranty(하자보증) 기간은 완공 후에도 계약자가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기치 않은 클레임에 의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Contingency 확보와 엄격한 조항 관리가 필요합니다.

 

1. Warranty Period (하자보증 기간)

 

통상 EPC 계약에서 Warranty 기간은 시설물 전체(Works)는 12~24개월, 주요 설비(Plant)는 24~36개월

수준으로 설정되고, 발주처는 이 기간 내 발견된 모든 결함에 대해 무상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24[Defects Notification Period], 11.1[Completion of 

Outstanding Work and Remedying Defects],11.2[Cost of Remedying Defects]요약

1) 하자통지기간이란?

  :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DNP)이란, Works/Section/Plant의 인수(Taking-Over 

    CertificateTOC)일로부터 계약 데이터에 정한 기간(기본 1년)까지 하자 통지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 or “DNP” means the period for notifying defects and/or damage in 

    the Works or a Section...a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if not stated, one year), and as may be

    extended under Sub-Clause 11.3 [Extension of Defects Notification Period].)

2) 보수 의무(11.1): DNP 만료 전까지 통지된 모든 결함 및 손상에 대해 계약자는 보수 의무를 집니다.

​3) 비용 부담(11.2): 해당 결함이 계약자의 설계, 자재, 시공 불량에 기인한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합니다.

   (If a defect appears or damage occurs during the relevant DNP, a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Contractor... All work under sub-paragraph (b) of Sub-Clause 11.1 [Completion of Outstanding

   Work and Remedying Defects] shall be executed at the risk and cost of the Contractor,...)

​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일반적으로 Oil&Gas EPC 프로젝트 기준, Works 전체 18개월, 주기기 24개월, Catalysts 등 소모품은

별도 6개월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Warranty Period 내 하자 발생시 발생시점부터 12개월 연장 조항이

붙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러한 Warranty 기간동안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계약자는 통상 계약금액의 약 1.5~2% 수준을 

Contingency 또는 Warranty Reserve로 견적에 반영하고, 하자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운영 귀책 여부)

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2. Maximum Extension of Warranty Period (Warranty 기간 최대 연장)

 

발주처는 하자로 인해 설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DNP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간연장은 계약자에게 Performance Bond 등

금융비용을 추가 발생시킴은 물론 보수비용 발생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보증기간 연장 조건을 강력

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3 [Extension of Defects Notification Period], 

11.10[Unfulfilled Obligations] 요약

1) 연장 조건(11.3)

   : 하자로 인해 목적물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2) 책임 종료(11.10)

   : 설비(Plant)의 경우 DNP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계약자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면제됩니다.

     (중과실 등 일부 조건은 면제 예외)

     (The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he DNP... but a DNP shall not be extended

     by more than a period of two years... In relation to Plant, the Contracto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fects or damage occurring more than two years after expiry of the DNP.)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Warranty관련 발주처와의 협상 전 대응전략을 세워보자면,

1. Warranty조건 Back-to-Back 구조

  : 주기기 공급자와의 계약 시 EPC 계약과 동일한 Warranty 조건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ontingency 반영

  : Warranty 조항 및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시 최소 계약금액의 3~5% 수준의 contingency를 반영하여

    예측 불가능한 클레임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비합니다.

3. 원인 규명 체계화

  : 하자 통지 수령 즉시 원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운영 미숙(Improper Operation)이나

    유지보수 부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처 귀책에

    의한 추가 지출을 방어하고, 부당한 DNP 연장 요구에 대해 계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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