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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 계약 주요 조항별 판례 살펴보기1 (Liability)

by Golden Owl 2026. 3. 12.

#1. Time Bar를 놓친 Contractor, 어디까지 책임지나

 

계약서 내에 정의된 책임조항(Liability)도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ime Bar, Liquidated

Damages, Concurrent Delay 해석에 있어서 양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Contractor 책임 범위와 통지의 중요성을 아래 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Panther Real Estate v MESC (DIFC Court of Appeal, 2024) 

            – Time Bar를 놓친 Contractor의 책임

 

1) 사건 배경

  : 중동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주처 Panther와 시공사 MESC는 FIDIC Red Book 1999를

    바탕으로 EPC 공사계약을 체결, 공사에 착수합니다. 공사 수행 중 설계 승인 지연, Site 인도 지연 등

    발주처 책임 사유가 다수 발생했으나, 시공사는 Sub‑Clause 20.1(Contractor’s Claims)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한에 맞춘 EOT/Cost 통지(Claim Notice)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발주처는 지연손해

    배상(Delay LD)을 계약상 상한까지 부과하고 Completion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와 계약을 타절 후

    다른 Contractor로 대체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발주처의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 청구를 인정하면서, 시공사의 EOT·비용 청구는 상당 부분 Time Bar 위반으로 기각

    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이메일 항의나 회의록은 Claim Notice가 될 수 없으며, 지연 원인·영향·

    권리 주장 의사가 명시된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시공사가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이상, 설령 발주처 귀책 지연이 있더라도 계약상 EOT 권리는

    소멸하고 LD liability를 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LD가 “통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준공 지연

    자체에 대한 사전 합의 손해배상”이므로 유효하다는 점, Time Bar 조항도 계약서 내에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 이상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또한 LD는 “통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준공

    지연 자체에 대한 사전 합의 손해배상”이므로 유효하며, Time Bar 조항 역시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이상

    그대로 집행된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과 대응전략

  - EPC 계약에서 Contractor는 Time Bar를 단순 ‘관리 요건’이 아니라 ‘권리 존부를 가르는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지연·비용 발생 시, Sub‑Clause 20.1/18(Contractor’s Claims) 등 해당 조항을 명시한 정식 

   Notice Template로 Event 발생일, 원인, 영향(기간·비용)을 기재해 기한 내 발송해야 합니다.

 - 발주처 책임 지연(concurrent delay 포함)이 존재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LD·간접손해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Contractor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수행시, Claim Register, Notice Tracker를 운영해 Event별로 통지 여부를 관리하고,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Notice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원칙 아래 모든 Delay/Disruption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판례 2. Obrascon Huarte Lain SA v HMAG (2014, TCC) – 지연 책임과 Employer 리스크의 한계

 

1) 사건 배경

  : 스페인계 Contractor OHL은 지브롤터 공항 연결 터널 프로젝트를 FIDIC Yellow Book에 준해 수행

    했습니다. 시공사는 지반 오염, 설계 변경, 당국 승인 지연 등을 이유로 상당한 공기 연장을 주장하며

    EOT·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발주처는 “대부분은 Contractor의 시공 계획·자원 투입 부족에서 비롯된

    지연”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발주처는 Contractor의 중대한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양측은 지연 책임·계약해지의 정당성·추가비용 부담을 두고 영국 TCC(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2) 법원 판결

  : TCC는 발주처의 계약해지가 유효하다고 보면서, 전체 지연 중 상당 부분이 Contractor 귀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FIDIC Yellow Book 하에서 Contractor가 Site 조사·시공 방법·공정관리 책임을

    폭넓게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연 요소가 발주처 리스크(Event)에서 기인하더라도, Contractor가 적절한 Mitigation(지연

    최소화 조치)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발주처의 지연이 아니라 계약자의 지연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ontractor는 상당한 LD 및 해지로 인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대응 전략

  EPC Contractor는 EPC 프로젝트에서 “발주처 리스크”와 “자기 책임”의 경계를 입증 책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① 지연 분석의 정밀화

     : 각 Delay Event에 대해 원인·기간·영향을 분리한 Prospective/Retrospective Delay Analysis를

       준비하여, Employer‑risk와 Contractor‑risk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 Mitigation 기록

     : Out‑of‑sequence 시공, 추가 자원 투입, 대체 공정 등 지연 최소화 노력(Reasonable Efforts)을 문서

       ·사진·현장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Contractor 지연”으로 보게 됩니다.​

  ③ LD·Termination 조항 협상: 계약 단계에서 LD 상한(cap), Termination 사유, Employer default와의

      관계를 세밀히 검토하고, 발주처 지연 시 LD 중단·EOT 자동 조정 등 완충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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