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9 (Arbitration-1)

by Golden Owl 2026. 3. 6.

EPC 계약 실무: #19. Arbitration - 분쟁 해결의 최후 보루, 중재(Arbitration)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발주처와의 협상으로 클레임(Claim)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계약자(Contractor)는 결국 중재(Arbitration)라는 최종 관문에 서게 됩니다. 

중재는 법원 판결과 달리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준거법과 언어, 장소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승패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1. 준거법 (Governing Law)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이행, 분쟁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 [Law and Language]요약

"계약은 계약 데이터(Contract Data)에 명시된 국가 또는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 지배되며, 만약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현장(Site) 소재 국가의 법률을 따릅니다."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r other jurisdiction) stated in the 

 Contract Data... if no law is stated, i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Site is

 located.)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기본적으로 발주처는 대개 준거법으로 자국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동일한 조항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중립적인 영국법(English Law)을 따르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2. 계약 언어 (Contract Language)

 

방대한 계약 문서 중 어떤 언어가 우선권을 갖는지, 그리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떤 언어로 할지 결정 

기준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 [Law and Language]요약

"계약의 우선적 언어(Ruling Language)는 계약 데이터에 명시된 언어이며, 모든 의사소통은 계약서가 

 작성된 언어 또는 지정된 언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The ruling language shall be the language stated in the Contract Data... The language for 

 communications shall be... the language in which the Contract... is written.)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중동프로젝트은 계약언어가 영어인 것에 비해 동남아 발주처의 프로젝트는 현지어와 영어가 병기되고, 

해석에 있어 현지어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을 위해

언어해석의 우선순위를 영어로 바꾸는 협상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건 그냥 이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 자국어가 병기된 계약서에서 영어로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발주처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으며, 중국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아예 자국어로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3. 중재 장소 및 언어 (Arbitration Location & Language)

 

중재가 실제로 어디서 열리는지(Seat), 그리고 어떤 언어로 진행되는지는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1.6 [Arbitration]요약

"중재는 조항 1.4에서 정의된 의사소통 언어로 진행되며, 중재 장소(Seat)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language for communications defined in Sub-Clause

 1.4 ...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the neutral location agreed by the Parties.)

​​​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중재 장소는 단순히 회의실 위치를 넘어, 그 지역의 중재법(Lex Arbitri)이 적용되는 법적 소재지를 의미

합니다. 싱가포르(SIAC)나 런던(LCIA) 같은 중립적이고 중재 친화적인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재 언어가 영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통번역 비용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중재 장소로 싱가포르(SIAC)를 선호하고 선정하는데, 그 이유는 영미법계에 가까운

친중재적인 법제, 경험 많은 중재인 풀, 아시아 허브로서의 접근성, 한국과의 시차·거리 측면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중재를 간다고 해서 모든 클레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케이스를 현지

법원 판단에 맡기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고, 중재판결이 났다 해도, 그 결과가 발주처에게 불리하다 판단 시,

현지 법원을 통해 '자국법 우선주의'근거로 집행거부 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 모두 계약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발주처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중재절차까지 이르는 일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관련 키워드 #FIDIC #Arbitration #GoverningLaw #ContractLanguage #ArbitrationSeat #중재장소

                  #SIAC #LCIA #ArbitrationLanguage #준거법 #계약언어 #해외건설분쟁 #중재언어

                  #EPC계약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