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이란전쟁과 불가항력 (Force Majeure, FM)

by Golden Owl 2026. 3. 9.

EPC 계약 실무: #21. Force Majeure - 전쟁 발발 시 Contractor의 전략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Operation Epic Fury)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카타르에너지

(QatarEnergy), 쿠웨이트 석유공사(KPC), 바레인 Bapco가 Force Majeure 선언하며 LNG·원유

공급 중단을 알렸고, 아시아 정유사들도 연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EPC Contractor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계약서 내 Force Majeure(Exceptional Events)조항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FIDIC의 조항을 가지고 기본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란 전쟁은 명백한 Force Majeure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8.1 [Exceptional Events]요약

"Exceptional Event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i) 전쟁, 적대행위(Hostilities), 침략, 

 행위 불복종(Act of Foreign Enemies); (ii) 무기화된 반란, 혁명, 테러리즘, 폭동, 또는 폭동; (iii) 현지 내 

 폭동, 소요, 무질서."

(Exceptional Event means an event or circumstance which is beyond a Party's control...which the

 affected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provided against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which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avoided or overcome... Examples: war, hostilities...

 rebellion, terrorism, revolution, insurrection or military or usurped power...commotion, disorder...)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이란 전쟁은 (i) 전쟁·적대행위에 명확히 해당하며, 호르무즈 봉쇄·드론 공격·석유시설 타격 등은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사건’입니다. 

FIDIC에서는 발생 14일 내 Notice를 발주처에 제출할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Sub-Clause 18.2).

  

여기에서 포인트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Force Majeure를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를 통한 자재 조달 불가능 등 구체적인 영향을 증빙해야 하며, 또한 추후 계속 계약자가 받게 될

영향을 업데이트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계약자의 권리: 공기 연장 + 비용 일부 보전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8.4 [Consequences of an Exceptional Event]요약

"Exceptional Event로 인해 계약자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Time for Completion 연장과

 관련 비용(Reasonable Cos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쟁·테러 등 특정 경우에 한합니다."

"If prevented from performing by an Exceptional Event...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 to the Reasonable Cost..."

 출처: FIDIC EPC/Turnkey Projects (2017)

 

이란 전쟁의 경우,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지연일 수만큼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에 전쟁 

관련 비용에 대해 비용보상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해 비용 보상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지기한(Time Bar)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계약자의 대응 전략 세우기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8.3 [Duty to Minimise Delay]요약

"계약자는 Exceptional Event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을 해야 합니

 다." (The Contractor shall continue to use all reasonable efforts to minimise any delay...)

 출처: FIDIC EPC/Turnkey Projects (2017)

 

1) FM Notice 발송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발주처에 Force Majeure Notice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FM 발생일시, 발생원인, FM Event 발생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받을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간단하게 기술

  (예: 이란 공습으로 인해 202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플랜트 공단 폐쇄로 공사중단 중, 호르무즈 봉쇄로

  자재 운송 최소 30일 지연 예상 등)하여 발송하고, Event 지속 시, 영향을 추후 업데이트 하는 형식으로

  증빙을 만듭니다.

  증빙자료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과 관련한 공식매체의 기사, 지연발생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박 추적

  데이터, 보험 FM 선언 사례 등 FM Event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지발송 시 첨부합니다.​

 

2) 대체 공급망 구축

  호르무즈해협의 우회경로(예: 아프리카 희망봉 루트) 파악 및 추가비용을 확인하여 대체 운송방안을 수립

  하고, 발주처에 제출할 계약자의 ‘합리적인 노력의 증빙’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3) FM으로 인한 공기지연, 비용증가의 최소화 방안 수립

  FM Event가 종료될 때까지 공기지연,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추후 발주처와 보상 협상 시, 발주처로부터 계약자가 프로젝트에 발생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자의 책임이다.라는 책임전가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FIDIC #ForceMajeure #ExceptionalEvents #IranWar #호르무즈 #EPC계약 #EOT

                   #TimeBar #중동전쟁 #ForceMajeureNotice #해외건설분쟁 #이란공격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쿠웨이트석유공사(KPC) #바레인Bap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