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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8 (Subcontractor 관리)

by Golden Owl 2026. 3. 5.

EPC 계약 실무: #18. Subcontractor - 협력업체 관리와 발주처의 개입 권한

 

해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Subcontractor)를 발굴하고, 수행기간 동안 얼마나 잘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력업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처(Employer)의 개입 권한과 계약자의 재량권

사이의 마찰은 프로젝트의 핵심 수행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1. 발주처의 협력업체 개입 (Step-in Rights of Employer)

 

EPC 계약은 계약자가 단일 책임(Single Point of Responsibility)을 지는 구조이므로 발주처의 직접

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상황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발주처가 협력업체 계약을

직접 승계할 수 있는 'Step-in' 성격의 권한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4.4 [Subcontractors] & 15.2 [Termination]요약

“발주처는 계약 해지 시 또는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상의 권리를 발주처에 양도(Assignment)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DNP)을 초과하는 협력업체의 의무 사항에 대해 발주처는

 직접적인 개입 및 승계 권한을 가집니다.”

 (The Contractor shall... if so instructed by the Employer, assign to the Employer the benefit of 

 any obligation... under a Subcontract... which extends beyond the expiry of the relevant DNP...

 the Employer may... arrange for the Works to be executed by another entity.)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Step-in 하려는 시도는 대개 프로젝트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자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Subcontract) 체결 시, "발주처 요청으로 계약이 양도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위 계약(Main Contract)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업체 선정 시 계약자의 재량 (Contractor's Rights in Selection)

 

협력업체 선정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FIDIC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이나 '이의 제기' 권한을 통해

이를 일정 부분 통제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4.4 [Subcontractors]요약

“계약자는 협력업체 임명 전 상세 내역을 발주처에 통지(Notice)해야 하며, 발주처는 부적합 판단 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Objection)할 수 있습니다.”

 (...The Contractor shall give a Notice to the Employer... of the intended appointment of a 

 Subcontractor... The Employer may... give a Notice of objection.)

​​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입찰 단계의 Subcontractor List 업체 중 특정 업체를 발주처가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 업체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 발주처 강요 업체의 역량 부족을 근거로 거부 논리를 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량권을 지키기 위해 발주처의 이의 제기가'Unreasonable'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로컬 콘텐츠 요구 수준 (Requirement on Local Content)

 

중동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현지 인력 및 자재 사용(Local Content)을 

강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사항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4.1 [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s]요약

“계약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해당 국가(the Country) 내의 자원, 인력,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에 명시된 Local Content 비율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the Plant and Contractor's Documents... and all Contractor's 

 Personnel, Goods, consumables... so far as practicable, shall be from sources within the Country.)

​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시 Local Contents 비율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입찰가에 미리

Penalty를 반영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입찰 시점에 '국가별 로컬 벤더 리스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만약 현지 수급이 불가능해 해외 조달이 필요하다면 'as far as practicable(실행 가능한 범위 내)'라는

문구를 근거로 발주처와 유연하게 기술적·상업적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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