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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20 (Arbitration-2)

by Golden Owl 2026. 3. 7.

EPC 계약 실무: #20. Arbitration - 분쟁 해결 수단, ADR, 중재절차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분쟁발생 시, 곧바로 중재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FIDIC에서는 "협상 → 분쟁심의위원회(DRB/DAB/DAAB) → 중재"라는 단계적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약관리자라면 반드시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Time Bar)이 있어 절차를 건너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며, DAAB의

결정은 중재에서 계약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5. 분쟁 해결 수단 (Dispute Resolution Method)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1[Disputes and Arbitration]요약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 해결(Amicable Settlement)을 시도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을 DAAB

(쟁점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DAAB 결정으로 최종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로 최종 종결됩니다."

(The Parties shall attempt to settle amicably any dispute... If the dispute is not settled amicably,

 it shall be referred to the DAAB...Any dispute not finally resolved by the DAAB’s decision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DAAB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발주처 측에서 삭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중재 전

필수 관문(Condition Precedent) 역할을 합니다. DAAB 절차를 건너뛰면 향후 중재에서 “절차적 하자

(Procedural Bar)”를 이유로 각하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계약서내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 ADR 절차 포함 여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IDIC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법원 소송 대신, DAAB + 중재를 기본 ADR 패키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 합의로 조정(Mediation)이나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1.4 [Obtaining DAAB’s Decision] & 21.5 [Amicable 

Settlement]요약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DAAB에 서면으로 회부할 수 있고, DAAB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28일간 우호적 합의(Amicable Settlement) 기간을 거친 후에만 중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If a dispute arises... either Party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DAAB for its decision...The Parties 

 shall attempt to settle the dispute amicably...for a period of 28 days after the notice of

 dissatisfaction... before commencing arbitration.)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여기서 말하는 Amicable Settlement는 형식적인 회의 1~2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재 개시 통지 

이전의 마지막 협상 창구'로 활용해야 하며, 보통 Amicable Settlement를 중재전단계로 명시된 계약서의

경우, Amicable Settlement 개시 후 XX일(예: 90일)이후 중재신청 가능 등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로서 중재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다라고 하면, Amicable Settlement의 개시를

알리는 통보(Notice)를 발주처에 먼저 발송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7. 중재 절차 및 규칙 (Arbitration Rule)

 

마지막 단계인 중재에서는 어느 기관 규칙을 따를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가 비용과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1.6 [Arbitration]요약

"분쟁은 ICC 중재 규칙(또는 계약 데이터에 명시된 다른 기관 규칙)에 따라 국제 중재로 최종 해결됩니다.

 중재지(Seat)와 세부 절차 규칙은 Contract Data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Dispute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duct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 (or other institution stated in the Contract Data)... The seat of arbitration

 and the procedural rules shall be a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1) 기관의 선택

  : ICC, SIAC, LCIA, KCAB 등 기관마다 수수료 구조와 절차 유연성이 다르므로, 프로젝트 규모와 분쟁

    가능성을 감안해 비교 후 결정해야 하며,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요즘은 거의 대부분 중재장소를

    싱가포르(SIAC)로 지정합니다.

2) 절차와 규칙

  : 문서 중심 절차(Document-only hearing), 반대심문(Cross-examination) 허용 여부, 긴급중재

    (Emergency Arbitrator) 제도 등은 모두 기관 규칙에 의해 자동 적용되며, 계약서내 중재관련 조항 중

    반드시 아래의 4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Contract Data 체크리스트:

  - 어느 기관 규칙(ICC/SIAC/LCIA/KCAB 등)을 적용할지

  - 중재지(Seat)와 실제 심리 장소(Venue)를 어디로 할지

  - 중재인 수(단독 vs 3인)를 어떻게 정할지

  - 절차 언어(Language of Arbitration)를 무엇으로 할지

 

계약서 체결 전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발주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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