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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2 (Payment Conditions)

by Golden Owl 2026. 2. 17.

EPC 계약 실무: #2. Payment Conditions – 프로젝트의 혈맥, 현금 흐름(Cash Flow) 확인/설계 하기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계약자(Contractor)에게 대금지급조건

(Payment Conditions)은 단순히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닌, 계약자의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Advance Payment), 지급 기한(Payment Period),

지급 방식(Payment Mechanism),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EPC 업계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선수금(Advance Payment): 초기 기동력을 결정하는 '무이자 대출'

선수금은 계약자에게 자재 발주, 장비 동원(Mobilization) 등 프로젝트 착수를 원활히 진행수 있도록

발주처가 사전에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1) 업계 통상 비율

: 보통 전체 계약 금액의 10%~20%가 일반적이나, 코로나(COVID-19)이후,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해 업체(Vendor)들의 자재비 선납 요구 사례가 많아지면서, 선수금 비율 25% 이상을 요청하거나,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품군의 경우 발주처가 선수금 비율을 5% 정도로 낮추어 협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입찰 시, Advance Payment 비율이 0%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이는 데, 이때 반드시

  발주처에 선수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선수금 비율에 대한 협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2 [Advance Payment] 요약

선수금 지급 방식에 있어, 계약자가 선수금 환급 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과 이행 보증

(Performance Security)을 제출한 후 지급됩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상환 방식 (Amortization)의 경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성금(Interim Payment)에서 일정

비율씩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보통 기성 누계액이 전체 계약액의 10%~30% 지점에 도달했을 때 상환을

시작하여, 80%~90% 시점에 상환이 완료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2. 대금 지급 방식(Payment Mechanism) 비교

EPC 계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대금 지급 방식은 마일스톤(Milestone)과 프로그레스(Progress) 중

하나로 설정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Milestone+Progress)하여 사용합니다.

  Milestone Progress Milestone+Progress
정의 계약체결시 명시한 마일스톤
(Milestone) 달성 시
, 금액 지급
작업의 물리적 진척도(Physical Progress)에 따른 대금 지급 주요 기자재는 마일스톤으로, 설계 및 현장 시공은 Progress로 대금 지급
지급시점 마일스톤 달성/승인 시
(예: 기기 입고 10%, 설치 완료 5%)
주로 월 단위(Monthly) 등 기간별로 컷오프하여 대금 지급 마일스톤 달성시 + (매월) 정기 기성 지급
장점 지급 근거가 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적음 계약자는 현금 흐름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며 운영 자금 확보에 유리 계약자는 고가의 장비 대금 리스크와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 리스크를 동시 관리 가능
단점 마일스톤 달성 전까지  계약자의 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 부담 가중 '진척도 70%냐 80%냐'를 두고 발주처와 감리단 간의 승인 분쟁 빈번 계약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함
적합사업
(예시)
핵심 기자재 비중이 높은 발전, 
화공 플랜트 및 패키지 공급 사업
토목, 건축 공사 등 작업이 연속적이고  진척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 대형 정유/가스 플랜트 등 복합 EPC 프로젝트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대부분은 Milestone+Progress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수행 중반을

지나 발주처와 EOT Claim 협상시, 잔여기성에 대해 Milestone 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적도 있었습니다.

 

3. 대금 지급 기한(Payment Period)

대금 지급 기한(Payment Period)은 계약자가 청구서(Invoice)를 제출한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기간을 포함하여 캘린더데이(Calendar Day)30일에서 60일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발주처의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계약자가 법정 이자 또는 합의된 이율로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 권한을 가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EPC계약에서는 발주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져도 계약자가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급이 늦어진 날짜가 XX일 이상이거나 미지급액이 XXX불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자는 Suspension 혹은 Termination 권한을 가진다 정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FIDIC Sub-Clause 14.9 [Delayed Payment]에서도 발주처의 대금 지급 지연 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6.1,2 [Suspension and Termination by Contractor] 발주처의 기성 지급 지연 혹은

미지급 시 계약자가 계약 중지, 타절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분쟁 및 최근 판례

Payment 조건은 확정된 조항이라 분쟁의 소지가 타 조항에 비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성 승인'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1. Bexhill Construction Ltd v Raz-Ahmad (2023) 

1사건 배경

시공사인 Bexhill은 발주처에 공정 완료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Interim Application)했으나, 발주처는

  공사 범위 미달과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발주처는 기성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영국 건설법이 요구하는 지급 거절 통지(Pay-less Notice)를 법정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Smash and Grab' (절차적 위반에 따른 전액 청구) 약식 판결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

  니다. 

2법원 판결

발주처가 기성금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기한 내에 Pay-less Notice를 보내지 않았다면

  청구된 금액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기성 청구서가 "충분히 명확(Substantially

  Clear)"하다면 형식적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실질적인 공사

  가치(True Value)를 다투고 싶다면, 일단 청구된 금액을 먼저 지급(Pay First)한 후에 별도의 산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3시사점

  EPC 계약에서 발주처는 시공사의 기성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계약상 통지 기한

  (Notice Period)을 지켜 지급 거절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만으로 통지 없이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영국법상 '절차적 패배'로 이어져 항변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기성 

  청구 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통지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발주처는 'Pay First, Argue Later'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자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막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판례 2. Henia Investments Inc v Beck Interiors Ltd (2015)

1) 사건 배경

시공사인 Beck은 발주처 Henipa에 약 40만 파운드의 기성금을 청구(Interim Application No. 18)했습

  니다. 계약서상 기성 청구서는 평가 기준일(Interim Valuation Date)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시공사는 이 기한을 하루 넘겨 기성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주처는 청구서가 기한 내에 도착

  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기성 청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회차에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발주처의 승소를 판결하며 시공사의 기성 청구를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기성 청구서가 유효하려면

  계약에서 정한 기한과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Strictly) 준수해야 한다"판시했습니다. 시공사가 늦게

  제출한 청구서는 계약상 '유효한 청구(Valid Application)'로 볼 수 없으며, 발주처가 이에 대해 지급 통지

  (Payment Notice)를 발행할 법적 의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대응 전략

: 기성 청구 기한을 단순히 '목표'가 아닌 '효력 발생 요건'으로 인식하고, 제출 마감 시간을 시스템적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통지의 명확성 확보: 청구서(Invoice) 제출 시 레터 제목이나 본문에 해당 계약 조항을 명시하여,

      이것이 '계약에 따른 공식적인 기성 청구'임을 발주처가 오해 없이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사전 협의의 위험성

   :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발주처 담당자구두로 기한

     연장을 합의했더라도, 서면으로 계약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두 합의에 대해서는 (회의 중 합의된 일이라면) 회의록(Minutes of Meeting, MOM) 기록을 남기

     거나, 최소한 이메일로 합의의 근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말은 소용없습니다. 담당자는 바뀌어도 계약서는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대금 지급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환율 리스크입니다. 

프로젝트 통화를 가급적 기축통화(USD 등)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지급화폐

외화와 현지화로 나누는 Currency Split 전략을 통해 환차손 위험을 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키워드: #EPC계약 #지불조건 #PaymentTerms #AdvancePayment #Milestone #Progress 

                    #기성금 #해외건설계약 #FIDIC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