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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4 (Liability-2)

by Golden Owl 2026. 2. 19.

EPC 계약 실무: #4. Liability-2 (L/D ‘독’과 ‘약’ 사이, 지연과 성능 미달)

이전글에서 전체적인 책임의 틀(Total Liability)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계약자의 현금 흐름에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에서 L/D는 단순한 벌금을 넘어, 리스크를 '금전적으로 확정'짓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기 지연(Delay)과 성능 미달(Performance)이라는 두 가지 핵심 L/D의

조항의 의미와 프로젝트 수행 중 해당 조건을 어떤 식으로 활용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3. 지연 지체상금 Delay L/D : “시간은 돈이다"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은 흔하게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EPC프로젝트는 거의 메가 프로젝트인 경우

많아 정확한 공기예측이 쉽지 않은데다, 요즘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이벤트로 발생한다기보다 입찰단계부터 발주처가 도전적인 공기를 입찰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한다던가, 계약자가 입찰 시 수주를 위해 공격적인 공기를 제안하여 발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던, 공기지연이 발생되면 발주처는 공기지연을 빌미로 금융 비용과 매출 손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데, 이때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Delay L/D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8.8[Delay Damages] 요약

1) ​배상 의무

   : 계약자가 준공 기한 미준수 시, 발주처는 계약 데이터(Contract Data)에 명시된 일일 요율에 따라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연 배상(Delay Damages)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The total amount due...shall not exceed the maximum amount of Delay Damages...)

​2) 유일한 구제 수단(Sole Remedy)

   : 완공 전 계약 해지(Termination)가 되지 않는 한, 이 배상금은 지연에 대한 계약자의 유일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지만, 배상금 지급이 공사 완공 의무나 계약상의 다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3) 면책의 예외

   :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고의적 위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지연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배상액 제한(Cap)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지연에 대한 통상적인 요율은 계약 금액의 0.1% ~ 0.15%/day이며, 최대한도(Cap)는 계약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이건 예전엔 반반정도였던 것 같은데(요즘은 처음부터 Grace Period를 명시하는 계약서는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Delay L/D 부과 전에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

니다. 보통 Delay L/D부과 전 7~14일, 최대 30일 정도의 Grace Period를 주는데, 계약자는 공기지연이 발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연일수가 Grace Period 내에 있다면 Delay L/D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에 Grace Period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발주처와 협상 시 Grace Period를 반드시 요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져야 본전이고, 제안하는 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4. Performance L/D : 성능 미달과 "Make Good"

플랜트를 제때 다 지었더라도, 효율, 프로덕트, 출력 등 약속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입

니다. Performance L/D는 이러한 기술적 결함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장치이며,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성능 개선 의무(Make Good)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2.4[Failure to Pass Tests on Completion] 요약

1) 인수간주

   : 계약자가 준공 후 성능 시험(Tests after Completion)에 실패시 발주처는 성능 배상금(Performance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면 해당 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Deemed 

     to have passed)됩니다. 

​2) 성능개선(Make Good)

   : Performance Test 실패 시 계약자는 통지(Notice)를 통해 성능 개선(Adjustments or modifications)

     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접근권(Right of Access)을 부여해야 하고

     계약자는 해당 기간 내에 성능 개선 및 재시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3) 접근지연보상

   : 만약 발주처가 하자담보책임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DNP) 동안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자

     의 접근을 지연시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른 비용과 적정 이윤(Cost Plus Profit)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Make Good'의 굴레와 대응전략

발주처는 약속한 성능의 플랜트를 인도받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주처는 바로 Performance

L/D를 부과하기보다 “Make Good”조항을 통해서 계약자를 계속 압박하는데, Make Good이란 계약자가

성능 미달 시 자기 비용으로 성능을 보증한 수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수리, 개조, 교체 작업 등을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Performance Guarantee가 정상 작동 시 95% 효율을 맞춰야 하는데, 95% 효율을 달

성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계약자가 90% 정도 효율을 맞추고 발주처가 해당 효율로도 플랜트를 정상 가동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Make Good으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발주처는 원하는 성능이 나올 때까지 계약자에게 고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럴 때 계약자에게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Performance L/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에 Make Good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그 기간 혹은 금액에 대해 상한선을 긋고, 이 이상이 되면 Performance L/D를

지불하고 발주처가 플랜트를 강제로 인수하게(Deemed Acceptance)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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