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실무: #3. Liability-1(EPC 계약의 안전장치, 책임 한도와 예외 조항)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 특히 대규모 Refinery나 Oil & Gas 플랜트 계약 검토 시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책임한도(Limitation of Liability)입니다.
대부분의 EPC 계약서가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검토 시 책임한도조항의 경우, '매의 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의 허점을 놓치는 순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계약자(Contractor)가 무제한으로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간과한 사소한 문장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지연과 맞물릴 경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EPC 계약 내 Liability의 핵심 내용을 6항목으로 나누어 알아보려 합니다.
1. 총 책임한도(Total Liability): Risk 상한선 설정
Total Liability(또는 Aggregate Liability)는 쉽게 말해 계약자가 프로젝트 수행 중 발주처에 지불해야 하는 전체 배상액의 상한선으로, 만약 계약서내에 별도로 세부조건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자는 준거법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접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4[Limitation of Liability] 요약
1) 상호 면책
: 이익 손실(Loss of Profit) 및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2) 책임 총량 규정
: 계약자가 발주처에 지는 배상 책임 총합은 계약 데이터(Contract Data)에 명시된 금액(또는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면책의 한계 (책임한도 예외항목)
: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고의적 위반 등 치명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예전 계약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총 책임 한도가 총 계약금액의 30~100%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처리 플랜트 등 발주처 우위 시장(Buyer's Market)에서는 계약 금액의 120%에서 최대 200%에 이르는 과도한 책임 한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율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려 하기보다, 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총 책임 한도(Total Liability Cap) 내에 지체상금(Liquidated Damanges, LD) 등 개별 리스크 항목들을 최대한 책임한도 안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보험부분도 연계하여 책임 한도와 관련해서 계약자가 가입한 건설공사보험(CAR)이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책임 한도 내에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생돈으로 메워야하기 때문입니다.
2. 책임 제한의 예외 항목(Exception to Exclusion of Liability)
계약자는 최대한 많은 항목을 책임 한도 내에 포함(Inclusive)시키려 하고, 발주처는 이를 한도 계산에서 제외(Exclusion)하여 별도로 배상받으려 합니다.
| 구분 | 주요항목 | 주의사항 및 대응전략 |
| 통상적으로 포함 |
fraud, deliberate default, wilful/reckless misconduct, gross negligence, breach of applicable laws, cost of completion after termination* | 전 세계 공통 사항이나 다만, 'Gross Negligence'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실무적인 과실도 중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내에 그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준거법상의 정의를 따르도록 명시 필요 |
| 종종포함 | third party indemnities (injury/death/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IPR Infringement) 관련 분쟁은 한도 없이 보상하는 것이 관례 |
| 회피대상 | defect repairing cost, environmental claims, liquidated damages, warranty, loss recovered under the project insurance, loss caused by delay in completion after termination | 최대한 Total Liability Cap 내로 포함(Inclusive)하도록 협상 |
※ termination 이후 발생하는 cost of completion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자
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요즘들어 기밀 유지 위반(Breach of Confidentiality)이나 환경 클레임(Environmental Claims)
은 발주처들이 가장 강력하게 예외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배상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총 책임한도(Total Laibility) 내에서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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