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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 (Assignment of Contract)

by Golden Owl 2026. 2. 16.

EPC 계약 실무: #1. Assignment of Contract 이해하기

 

현재까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에서 발주처(Employer)와 계약자(Contractor)간 계약서의 기준이 되는 FIDIC Siverbook(2017)에 정의된 계약조항을 가지고 조항의 의미와 실제 쟁점이 되었던 판례 등을 살펴보고 대응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PC 계약에서 Assignment(계약 양도)란?

EPC 계약은 계약자의 기술적 역량과 발주처의 지불 능력이 핵심사항 중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양쪽에서 임의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7 [Assignment] 요약

본 조항은 계약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두 가지 경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시 (With Prior Agreement), 상대방의 전적인 재량(Sole discretion)에 따라 동의가 있을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상 지급받을 금액(Money due or to become due)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Without prior agreement)  양도가 가능합니다.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2. 발주처 및 계약자별 양도 리스크 분석

1) 발주처의 양도 (Assignment by Employer)

    발주처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을 받거나, 자산의 효율화위해 특수목

    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SPC)으로 계약을 이전(혹은 양도)하려 한다면, 이는 발주처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① 리스크

   : 예를 들어 발주처가 국영에너지 기업이고, SPC를 세워 발주처가 변경되면 기성금에 대한 미지급사태나

     준공 후 대금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대응 전략: 계약자의 입장에서 두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수인(위의 경우, SPC)이 기존 발주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무상태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을 시, 발주처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둘째, 계약의 양도 이후에도 원발주처가 양수인의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2) 계약자의 양도 (Assignment by Contractor)

  계약자는 기업 분할, 합병 또는 경영 전략에 따라 계약 지위를 승계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이런 이유로 계약을 양도한 적은 없습니다.

①  리스크

 : 발주처는 입찰 등을 통해 계약자의 수행 능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제3자에게 계약 양도를 원칙

   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동의 없는 계약자의 무단 양도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Termination)

   사유가 됩니다.

대응 전략

 : 만약 계약자의 회사가 여러 계열사로 구성된 그룹의 형태이고, 경영전략에 따라 사업 모델의 변동이 잦은

   경우라면, 발주처와의 계약체결 전, 같은 그룹의 계열사(Affiliates) 간 이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

   록 'Permitted Assignment' 범위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최근 판례 및 대응전략

판례 1. Gama Aviation v MWWMMWM (2022)

1) 사건 배경

  :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던 Gama Aviation은 기업 내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존 계약을

    계열사인 International Jet Club으로 이전(Assignment)하려 했습니다. 계약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발주처인 MWWMMWM은 수년간

    양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양도 동의서 서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미뤘고,

    발주처는 "공식적인 양도 동의가 없었으므로 양도는 무효이며,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논리로 수백만 달러의 서비스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법원 판결

 :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Unreasonably withholding consent)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동의 없이도 양도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응전략

  : 특히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동의를 비합리적으로 거부해서는 안된다(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는 문구로, 영국법(English Law)판례에 따르면 ‘합리적 거부’는 아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합리적 거부'의 판단 기준

    ① 관련성: 거부 사유가 반드시 해당 계약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② 객관성: 막연한 우려가 아닌 양수인의 재무 상태, 기술적 결함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합니다.

    상기 판례와 ‘합리적 거부’의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동의권 남용에 대한 강력한 방어 논리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2. Energy Works (Hull) Ltd v MW High Tech Projects UK Ltd (2020)

1) 사건 배경

  : 주계약자인 MW High Tech는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Energy from Waste plant)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심각한 공사 지연과 설계 결함 문제로 발주처인 Energy Works로부계약 타절

    (Termination)을 당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자 발주처는 프로젝트를 완공시키기 위해 MW에게

   하도급 계약들을 자신에게 양도(Assignment)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MW가 보유하고 있던

   하도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Accrued Rights)까지발주처로 넘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결

   : 특별한 제한 문구가 없다면, 계약의 양도는 "과거의 권리와 미래의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판결했습

     니다.

3) 대응전략

   : 클레임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약을 양도한다면, "기발생한 클레임 권리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양도 전 이미 발생되었거나, 클레임을 통해 발생될 금전적인 권리는 양도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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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합리적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