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실무: #5. Liability-3 보이지 않는 손실과 책임의 총량 관리
이번 글에서는 Liability 관련 핵심 조항인 회사를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있는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 조항과 수많은 리스크의 합산을 막아주는 최종 수문장인 통합 한도(Combined Total Maximum L/D)의 메커니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Consequential Damages: "상호 면책, 협상의 절대 원칙이자 생존의 방패"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직접적
인 손실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설비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면, 설비를 고쳐주는 비용은 직접 손해지만 그동안 전기를 팔지 못해 발생한 발주처의 이익
손실(Loss of Profit)이 바로 결과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4 [Limitation of Liability] 요약
상호 면책 원칙: 양 당사자는 서로의 간접적,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loss of use of any Works, loss of profit,
loss of any contract or for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계약서를 보다보면 거의 이 조항은 상호 면책 형태가 많은데, 간혹 발주처가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발주처
의 매출 손실은 예외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독소 조항의 전형으로, 플랜트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EPC 계약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시켜야
하며, 만약 삭제가 불가하다면, 일일 요율 및 상한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Consequential Damages의 배제
목록에는 'Loss of Revenue', 'Loss of Production'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나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6. 통합 L/D 한도(Combined Total Maximum L/D): "리스크의 합산을 막는 최종 필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Delay L/D 외에도 Performance L/D, Milestone L/D, Local Content L/D,
Key Personnel L/D 등 다양한 항목에 L/D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담당자는 각 항목별 요율
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은 '통합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합 L/D 한도의 메커니즘과 효과]
예를 들어 Delay L/D가 Max. 계약금액의 15%, Performance L/D가 계약금액의 Max. 15%로 설정되
어 있는 계약에서 만약 Total Maximum L/D가 20%로 제한해두었다면, 아무리 많은 항목에서 벌금이
발생해도 계약자의 책임은 계약금액의 20%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통합 L/D 한도를 앞선 글에서 다뤘던 총 책임 한도(Total Liability) 내에 포함
(Inclusive)시켜버린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Total Liability와 통합 L/D한도는 프로젝
트 수행 중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회사가 지불해야 할 현금 유출(Cash Out)의 최대치를 확정 짓는 작업
이므로 계약서 검토시 계약담당자의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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