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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7 (Guarantee/Scope of Supply-2)

by Golden Owl 2026. 2. 22.

EPC 계약 실무: #7. Guarantee/Scope of Supply-2

               - 소모품 공급 책임과 발주처의 거부권(Rejection)

EPC 프로젝트에서 기계적 준공(Mechanical Completion) 이후 시운전 단계(Commissioning)는 계약자와 발주처 간의 '비용 떠넘기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투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운전 기간 중 사용하는 유틸리티(Utilities) 및 촉매제(Catalysts)의 공급 주체 문제와 발주처의 강력한 거부권(Right to Reject)은 프로젝트 후반,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사항입니다.

 

3. Responsible Party to Supply Utilities, Catalysts, and Chemicals

 

"준공 지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일반적으로 시운전(Commissioning) 및 성능 시험(Performance Test)에 필요한 유틸리티(Power, Water, Steam, Fuel 등)와 초도 충진용 촉매제(Initial Charge of Catalysts & Chemicals)는 EPC 계약자의 공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성능 시험 실패로 인한 재시험이나 발주처 사유로 인한 준공 지연 시 발생하는 '초과 물량'의 책임 소재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4.1 [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s] 요약

1) 포괄적 공급 의무

  : 계약자는 공사 완료와 결함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재, 소모품(Consumables)을 제공할 포괄적 의무가

    있습니다.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the Plant and Documents... and all Contractor's

    Personnel, Goods, consumables and other thing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design,

    execution, completion and remedying of defects...)

2) 목적 적합성(Fit for Purpose)

  : 계약자는 발주처 요구서에 정의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소모품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When completed, the Works (or Section or major item of Plant, if any) shall b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계약서상에 "초도 충진물(Initial Charge) 및 성능 시험 1회분"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성능 시험이 

반복될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촉매제 및 유틸리티 비용을 계약자가 독박 쓰게 됩니다. 특히 라이선서의 

설계 오류로 재시험을 할 경우에도 발주처는 "완공 전까지는 계약자 책임"이라며 공급을 강요하기 일쑤입

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능 시험 실패가 계약자의 명백한 귀책이 아닌 경우, 추가 유틸리티 공급은 발주처

의 비용(At Employer's Cost)으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4. Employer's Right to Reject (발주처의 Rejection 권한)

 

"사소한 결함인가, 치명적 결함인가? Rejection의 경계"

 

발주처가 공사 결과물이나 특정 설비에 대해 거부권(Right to Reject)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조금 미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설비 자체를 거부하고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7.5 [Defects and Rejection] 요약

1) 거부 권한

  : 검사 결과 설비, 자재, 기술 등이 결함(Defective)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통지(Notice)를 통해 해

    당 항목을 거부(Reject)할 수 있습니다. (If, as a result of an examination, inspection, measurement

    or testing, any Plant, Materials, design or workmanship is found to be defective... the Employer

    may reject the Plant, Materials, design or workmanship by giving a Notice to the Contractor...)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발주처의 Rejection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미한 미달(Minor Defect)을 근거로 전체 인수를 거부하는 횡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가지 방식으로 발주처의 Rejection 권한을 제한합니다.

1) Rejection의 제한 (Material Breach Only)

    Rejection은 플랜트의 안전(Safety)이나 핵심 운영(Operation)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목적물의 상업

    적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권한을 한정합니다.

2) Punch List를 통한 인수 (Substantial Completion)

    “경미한 하자(Minor Defect)는 인수를 거부할 사유가 아니며, 우선 인수한 후 하자보수 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DNP) 내에 조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결함은 펀치 리스트

    (Punch List)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실질적 준공(Substantial Completion)

    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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