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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7 (C/O & Compensation-3)

by Golden Owl 2026. 3. 4.

EPC 계약 실무: #17. Change in Law & Concurrent Delay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 수행 중 예기치 못한 현지 법규의 변화나,

발주처와 계약자의 귀책이 얽힌 복합 지연(Concurrent Delay)은 프로젝트 공기와 원가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규 변경에 따른 보상 (Compensation for Change in Laws)

 

수행 중인 프로젝트 국가의 법령, 규제, 지침 등이 입찰 시점 이후 변경되어 비용이 증가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 및 노동법 개정 등 예상치 못한 법적 

환경 변화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3.6 [Adjustments for Changes in Laws]요약

“법률의 변경으로 지연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자는 공기 연장(EOT) 및 추가 비용

(Cost)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f the Contractor suffers delay and/or incurs Cost as a result of any change in the Laws... 

 the Contractor shall...be entitled subject to Sub-Clause 20.2[Claims For Payment and/or EOT]

 ... to EOT and/or payment of such Cos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실제로 많은 계약서에서 “Change in Laws (CiL)에 의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의 발생으로 일어날 지연이나 비용발생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Change in Laws에 대한 보상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 두고, 만약 수행

중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공사의 수행 방식이나 비용 구조에 미친 물리적 영향(Impacts)을 증명

하는 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적기 통보를 마쳐야 합니다.

 

2. 복합 지연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Concurrent Delay)

 

발주처 귀책사유와 계약자 귀책사유가 같은 기간 중첩되어 발생하는 '복합 지연(Concurrent Delay)'은

계약 관리에서 가장 논쟁이 치열한 영역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8.5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요약

“복합 지연 발생 시 계약자의 공기 연장(EOT) 권리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규정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the Contractor’s entitlement to EOT shall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st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s (if any)...)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FIDIC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과거에는 관습법(Common Law)적 해석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PC)’에 그 처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DIC의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현실 계약서에서는 Concurrent Delay에 대해 "쌍방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TIA(Time Impact Analysis)등 

기법을 활용해 발주처의 귀책이 전체 공정표(CPM)상 Critical Path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원인

(Dominant Cause)'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발주처의 귀책이 더 컸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영미법상 '지연 보상은 없더라도 공기 연장은 인정(EOT but no Cost)'원칙을 근거로 지체상금(LD)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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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클레임 #TIA #TimeImpactAnalysis #공기연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