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5 (C/O & Compensation-1)

by Golden Owl 2026. 3. 2.

EPC 계약 실무: #15. Change Order(C/O) & Compens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참고하며 달달 외우는 수준까지 가는 조항이 Change Order/ Claim

Procedure 조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여다보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처 제공 Data 오류에 의한 보상

 

발주처가 제공한 기본설계(FEED)나 지질 조사 등 기초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이유로 계약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5.1 [General Design Obligations] 요약

"계약자는 발주처 요구서(Employer's Requirements)의 정확성에 책임을 지지만, (a) 발주처가 책임

지기로 명시한 데이터, (b) 변경 불가능한 정의 등 4가지 예외 항목의 오류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책임을

지며 보상이 가능하다."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following portions of the 

 Employer’s Requirements and of the following data and information provided by (or on behalf of)

 the Employer: (a)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which are stated in the Contract as being

 immutable or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계약서에는 라이센서설계도서(Licensor Design Package, LDP)를 포함하여

입찰 시 발주처가 제공한 모든 Contract Data를 검증하는 것은 Contractor의 몫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했다 하더라고 FIDIC에 정의된 것처럼 계약자가 보상을 받는 부분은 현실

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입찰당시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Rely-

upon Information(RUI)로 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RUI에 오류가 있다면, 계약자는 설계 변경(Variation) 절차를 통해 비용과 공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발주처 Approval 지연 시 보상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나 승인 서류에 대해 발주처가 묵묵부답이거나 승인을 지연하면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5.2.2 [Review by Employer]요약

“발주처가 정해진 검토 기간(Review Period) 내에 이의 제기(Notice of No-objection)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Deemed approved)됩니다.”

(If the Employer gives no Notice within the Review Period, the Employer shall be deemed to have

 given a Notice of No-objection to the Contractor’s Documen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계약서에 명시된 검토 기간이 지나는 즉시 발주처에 "발주처의 승인 지연으로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연과 장비 유휴 비용은 발주처 책임이다"라는 Delay Notice를 보내는 것으로 추후 EOT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발주처의 검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발주처의 대관 Permit 취득 지연에 의한 보상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2.2 [Assistance]요약

"발주처는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인허가 취득에 합리적인 지원(Reasonable assistance)을 해야 하며, 

발주처가 책임진 인허가가 지연되어 공사에 지장이 생기면 계약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The Employer shall provide, at the request of the Contractor, such reasonable assistance as to 

 allow the Contractor to obtain properly... any permits, licences or approvals requir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발주처 주도 인허가 항목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승인받은 Baseline Schedule을 근거로 즉시 Delay 

Notice를 이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OT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혹시 이로 인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기보상과 더불어 Cost보상 요구까지 전략적으로 대비합니다.

 

Change Order는 발주처가 자비로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발주처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발주처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Claim을 청구해야 비로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FIDIC #ChangeOrder #Compensation #EmployerDataError #LateApproval 

                   #PermitDelay #발주처승인지연 #설계변경보상 #공기연장보상 #EOTClaim #EPC계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