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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계약조항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2 (FEED Endorsement)

by Golden Owl 2026. 2. 27.

EPC 계약 실무: #12. FEED Endorsement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기본설계(FEED) 자료의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막대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으로, 계약자

(Contractor)는 주어진 검토 기간 내에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FEED 오류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과 보상 수준

 

계약자는 설계 전반과 발주처 요구서의 정확성(accuracy)에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계약에 포함된 기초

 자료의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The Contractor shall carry out, and be responsible for, the design of the Works and for the 

  accuracy of such Employer’s Requirements (including design criteria and calculations),...The 

  Employ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rror, inaccuracy or omission of any kind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as originally included in the Contrac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거의 모든 계약서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FEED에 오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이를 검증(Verify)

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FEED Verification 기간을 입찰 단계로 한정하거나, 계약

초기에 주어지더라도 보통 60일에서 최대 90일(현실적으로 90일 확보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오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질이나 수문 데이터처럼 물리적으로

검증이 불가한 정보는 반드시 Rely-upon Information으로 명시하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2. FEED 오류 발견 시 공기 연장(EOT) 및 비용 보상

 

현실적으로 FEED 오류는 계약자 책임이지만, FIDIC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불변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행초기 FEED Verification 기간이

없는 프로젝트에 해당 조항을 Rely-upon Information 항목에 추가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FEED 오류로

인한 공기,비용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5.1 (a)~(d) [Exceptions] 요약

"계약서에 발주처의 책임으로 명시된 부분, 설계 목적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의(definitions) 등에 오류가 

 있어 지연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설계 변경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following portions of the Employer’s

 Requirements... (a)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which are stated in the Contract as being

 immutable or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b) definitions of intended purposes of the Works...)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3. FEED Endorsement 리스크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

 

1) Rely-upon Information 목록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짧은 기간동안 FEED의 모든 오류를 발견하여 발주처에게 알릴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단계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중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항목

   (예: 지하매설물 현황, 기존 시설물의 인입 압력 등)을 정리해 Rely-upon Information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할 수 없는 것의 경우 Bid Basis로 명시해 두어야 프로젝트 수행중 오류발견시 발주처에 공기 혹은

   비용보상을 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Verification 기간 확보 노력:

  프로젝트 수행기간 FEED Verification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2개월이라도,

  최소한 계약자가 FEED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확보된다면, 그 기간동안에 발견하는

  모든 결함,누락,오류에 대해 발주처와 보상협상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키워드: #FIDIC #FEED #Endorsement #SubClause5.1 #EmployerRequirements 

                   #DesignResponsibility #RelianceData #기본설계승인 #EPC설계책임 #EOTClaim

                   #해외공사계약관리 #설계오류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