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실무: #13. Force Majeure(Exceptional Events) - 불가항력의 범위, 보상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FM)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COVID-19같은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공기 연장
(Extension of Time, EOT)은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나, 비용(Cost) 보상을 명시한 계약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1.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
발주처가 제공한 계약서에는 대부분 불가항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정의되어 있으며, FIDIC에서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FIDIC에서는 Force Majeure라는 용어대신 Exceptional Events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8.1 [Exceptional Events]요약
"불가항력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전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으며, 발생 후에도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타방 당사자 귀책이 아닌 사건을 의미합니다.”
(“Exceptional Event” means an event or circumstance which: (i) is beyond a Party’s control;
(ii) the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provided against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iii) having arisen,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avoided or overcome; and (iv) is not
substantially attributable to the other Party.)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거나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FIDIC에서는
전쟁, 적대 행위, 반란, 테러, 폭동, 그리고 자연재해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Beyond a Party’s control'과 'Could not reasonably have avoided'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팬데믹이나 국지적 분쟁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발생 즉시 통지(Notice)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2. 불가항력에 따른 보상 수준
불가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손실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EOT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나,
불가항력 발생 기간동안 발생한 ‘Cost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8.4 [Consequences of an Exceptional Event]요약
불가항력으로 지연이 발생하면 공기 연장(EOT)은 인정되나, 비용(Cost) 보상은 전쟁이나 폭동 등 특정
사건이 '해당 국가(Country)'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If the Contractor suffers delay and/or incurs Cost by reason of an Exceptional Event...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Sub-Clause 20.2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to: (a)
an extension of time... and (b) if the event is of the kind described in sub-paragraphs (i) to (iv) of
Sub-Clause 18.1 and, in the case of sub-paragraphs (ii) to (iv), occurs in the Country, payment of
any such Cos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3. 불가항력 지속 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FM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프로젝트 수행이 무의미해질 경우, 계약자는 계약해지 권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8.5 [Optional Termination]요약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 수행이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가 단일 사건으로 84일 이상, 또는 누적으로 14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어느 당사자든 해지 통보(Notice of Termination)를 할 수 있다."
(If the execution of substantially all the Works in progress is prevented for a continuous period of
84 days by reason of an Exceptional Event...or for multiple periods which total more than 140
days due to the same Exceptional Event, then either Party may give to the other Party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4. 불가항력조항에 대한 대응전략
1) 통지기간 준수
각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기한을 준수하여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을 인지한 날로부터 28일
(FIDIC 기준)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소멸(Time-barred)되므로, 사건이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일단 발생했다면 'Force Majeure' 가능성을 언급하며 발주처에 통지부터 보내야 합니다.
2) 기록이 곧 돈! (Records are Money)
불가항력 기간 중 발생한 장비 유휴 비용, 인력 대기 비용, 현장 유지 비용 등을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에 비용보상 조항이 있거나, 해당 내용이 없다해도, 추후 발주처와 FM에 대한 비용
보상을 협상하게 될 경우 "대략 이 정도 들었다"는 식의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요비용을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로컬 법령(Local Law)의 확인
프로젝트 수행 국가의 민법(Civil Law)상 불가항력 정의와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계약서보다 로컬 법령이 계약자에게 더 유리한 구제책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는 불가항력에 대한 비용보상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 비용 등에 대해 그 국가의 민법을 근거로 발주처와 협상하여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가 중동국가라면 더더욱 해당 국가의 민법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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