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실무: #14. Suspension & Termination(공사 중단 & 해지/타절)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공사 중단과 해지/타절(Termination)은
당사자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하는데,
공사의 중단 혹은 타절의 주체와 사유에 따라 보상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계약자(Contractor)의 경우, 발주처(Employer)가 기성을 제때 주지 못했다던가 하는 계약위반의
이유로 공사 중단 혹은 타절의 권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약위반 뿐 아니라 발주처
편의에 의한 공사 중단 및 타절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계약자에 의한 공사 중단 및 보상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6.1 [Suspension by Contractor]요약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의무나 자금 조달 증빙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자는 21일 전 사전 통지를 통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출 권리를 가집니다”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suspend work (or reduce the rate of work) unless and until
the Contractor has received the Payment Certificate, reasonable evidence or payment...)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2. 발주처 임의의 공사 중지 보상
발주처는 계약자와 달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를
'Suspension of Work'로 부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8.9 [Employer's Suspension]요약
“발주처는 임의로 공사 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가 입은 지연 및 비용(Cost)에 대해서
EOT(Extension of Time)와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The Employer may at any time instruct the Contractor to suspend progress of part or all of the
Works, which instruction shall state the date and cause of the suspension...)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발주처 지시에 의한 중단 시, 계약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처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Claim을 통해
EOT와 비용(Cost)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자 귀책에 의한 중단이 아님을 명확히하고,
중단 기간 중 발생하는 보관/보호 비용을 별도로 관리해야 공기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되었을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자도 이를 근거로 타절권한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에 의한 계약 해지 및 보상
발주처의 중대한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6.2.1 [Termination by Contractor] 요약
“발주처의 중대한 귀책(대금 미지급, 이행 불능 등) 시 계약자는 발주처에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이익 손실까지 보상받습니다.”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give a Notice to the Employer of the Contractor’s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4. 발주처 임의의 계약 해지 및 보상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5.5 [Termination for Employer's Convenience]요약
“발주처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에게 발생한 이익 손실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The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for the Employer’s
convenience, by giving a Notice of such termination to the Contractor...)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5. 계약자 귀책에 의한 해지 시 배상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5.2.1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요약
“발주처는 계약자가 ①시정지시(Notice to Correct) 불이행, ②공사 포기 및 진행 거부, ③지체상금(LD)
한도 초과, ④승인 없는 하도급/양도, ⑤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 미제출, ⑥파산 및 지급불능
등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를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통보(Notice of intention to terminate) 또는 즉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The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give a Notice to the Contractor of the Employer’s intention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출처: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017)
이 경우 발주처는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모두 계약자에게 청구(Set-off)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계약자에 의한 타절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계약자의 귀책에 의한 타절을 혹시라도 하게되면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상황이 됩니다.
타절 시점에는 양측의 이견이 극에 달해 대부분 중재(Arbitration) 절차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 키워드: #FIDIC #Suspension #Termination #EmployerConvenience #ContractorDefault
#공사중단보상 #계약해지보상 #이익손실보상 #EOTClaim #해외공사계약관리
'EPC 계약조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6 (C/O & Compensation-2) (0) | 2026.03.03 |
|---|---|
|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5 (C/O & Compensation-1) (0) | 2026.03.02 |
|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3 (Force Majeure, FM) (0) | 2026.02.28 |
|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2 (FEED Endorsement) (0) | 2026.02.27 |
|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1 (Permits, Certificates, Licenses) (0) |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