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Arbitration #GoverningLaw #ContractLanguage #ArbitrationSeat #중재장소 #SIAC #LCIA #ArbitrationLanguage #준거법 #계약언어 #해외건설분쟁 #중재언어 #EPC계약실무1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9 (Arbitration-1) EPC 계약 실무: #19. Arbitration - 분쟁 해결의 최후 보루, 중재(Arbitration)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발주처와의 협상으로 클레임(Claim)을해결하지 못했을 때, 계약자(Contractor)는 결국 중재(Arbitration)라는 최종 관문에 서게 됩니다. 중재는 법원 판결과 달리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준거법과 언어, 장소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승패의 절반을 결정합니다.1. 준거법 (Governing Law)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이행, 분쟁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4 [Law and Lang.. 2026.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