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ExceptionalEvents #ForceMajeure #불가항력인정범위 #불가항력보상/정산 #EOTClaim #OptionalTermination #해외공사계약관리 #계약해지권 #CivilLaws #중동민법1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13 (Force Majeure, FM) EPC 계약 실무: #13. Force Majeure(Exceptional Events) - 불가항력의 범위, 보상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프로젝트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FM)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COVID-19같은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공기 연장(Extension of Time, EOT)은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나, 비용(Cost) 보상을 명시한 계약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1. 불가항력의 인정 범위 발주처가 제공한 계약서에는 대부분 불가항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정의되어 있으며.. 2026.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