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실무 #Warranty #DNP #DefectsNotificationPeriod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 #FIDIC #TOC(Taking-Over Certificate) #WarrantyExtension #PlantWarranty #PerformanceCertificate #해외플랜트 #계약관리 #리스크관리 #Contingency1 EPC회사 계약관리 - 계약조항의 이해9 (Warranty) EPC 계약 실무: #9. Warranty - 하자보수 기간(DNP)과 최대(Max.) 연장 기간 EPC 프로젝트에서 Warranty(하자보증) 기간은 완공 후에도 계약자가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기치 않은 클레임에 의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Contingency 확보와 엄격한 조항 관리가 필요합니다. 1. Warranty Period (하자보증 기간) 통상 EPC 계약에서 Warranty 기간은 시설물 전체(Works)는 12~24개월, 주요 설비(Plant)는 24~36개월수준으로 설정되고, 발주처는 이 기간 내 발견된 모든 결함에 대해 무상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FIDIC Silver Book 2017 Sub-Clause 1.1.24[Defect.. 2026. 2. 24. 이전 1 다음